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관한 내용과 함께 1000만 원 지급받는 대상은 누구인지, 언제 지급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 절대 놓치지 마세요
🔻 소상공인 지원금 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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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실보전금 금액 책정 방법
손실보전금 금액은 최저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입니다.
① 1000만원 받는 업종
아래와 같은 세가지 피해 사실을 입증 가능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 60% 이상 감소
- 해당 업체가 속해있는 업종 전체의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 (상향지원업종)
- 연 매출 4억 이상
② 상향지원업종
여행업, 공연업, 예식장업, 스포츠센터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정하여 최소 700만 원을 지급하며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에서 100~200만 원 더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③ 연매출에 따른 지원금 금액
- 연매출 2억원 미만인 경우 일반 업종은 6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700만 원입니다. 매출 감소율과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연매출 4억원 이상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800만 원, 40~60%면 7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입니다. 상향지원업종은 100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하며 60% 이상 매출 감소한 경우에는 200만 원을 더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④ 연 매출 기준은 매출 하락 상태가 기준
【예시】 한 식당의 원래 연 매출이 6억이었는데 3억으로 떨어졌다면 2억~4억 사이 매출규모에 매출감소율이 40~60%이므로 7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식당이 아니라 여행업이라면 같은 조건에서라도 8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업체가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시기는 5월~6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3일 이내에 손실보전금을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후 정부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7일차부터 확인지급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3.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손실보전금 외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등이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