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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관한 내용과 함께 1000만 원 지급받는 대상은 누구인지, 언제 지급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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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지원금 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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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실보전금 금액 책정 방법

 

손실보전금 금액은 최저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입니다. 

 

 

① 1000만원 받는 업종

 

아래와 같은 세가지 피해 사실을 입증 가능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 60% 이상 감소
  • 해당 업체가 속해있는 업종 전체의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 (상향지원업종)
  • 연 매출 4억 이상

 

 

② 상향지원업종

 

여행업, 공연업, 예식장업, 스포츠센터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정하여 최소 700만 원을 지급하며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에서 100~200만 원 더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

 

 

 

 

③ 연매출에 따른 지원금 금액

 

- 연매출 2억원 미만인 경우 일반 업종은 6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700만 원입니다. 매출 감소율과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연매출 4억원 이상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800만 원, 40~60%면 7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입니다. 상향지원업종은 100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하며 60% 이상 매출 감소한 경우에는 200만 원을 더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연 매출 기준은 매출 하락 상태가 기준

 

【예시】 한 식당의 원래 연 매출이 6억이었는데 3억으로 떨어졌다면 2억~4억 사이 매출규모에 매출감소율이 40~60%이므로 7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식당이 아니라 여행업이라면 같은 조건에서라도 8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손실보전금 자격 확인 >>

 

 

 

 

2.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업체가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시기는 5월~6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3일 이내에 손실보전금을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후 정부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7일차부터 확인지급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3.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손실보전금 외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등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긴급 금융지원 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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